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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하위법령 개정 간담회

  • 전미현
  • 2004-02-02 11:27:37
  • 요약
  • 식약청, 4일 업계와 합동검토 자리 마련

식약청 생물의약품과는 오는 4일 오후 1시30분 청사강당에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관련 고시를 비롯한 하위법령 개정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동 고시에 대한 식약청과 업계의 합동검토를 거쳐 변화하고 있는 최근 동향을 반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문의 투명성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키 위한 토론회자리다.

회의는 유무영사무관이 진행을 맡아 고시 각조항에 대한 순차별 의견제시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하게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계관계자들은 회의실 확보상 생물의약품과 (담당: 박종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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