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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품목도매 등 불법유통 백태 공개

  • 강신국
  • 2004-02-02 06:50:02
  • 요약
  • 진흥원, 식약청 용역보고서 통해 6개 불법사례 제시

매입할인, 품목도매, 간납, 할증, 수금할인 등 정당하지 못한 불법 유통이 건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을 좀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의약품 사이버거래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연구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불법 거래 유형 6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사는 도매상과 담합허가나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과 모종의 커넥션을 통해 불법 의약품 유통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의약품 매입에 최대 85%까지 할인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동기가 상실되자 B병원의 경우 종전 성분명에 의한 공개경쟁 구입에서 품목에 의한 수의계약 구입으로 방법을 변경해 버렸다.

또 대형병원인 K병원은 도매상과의 약품거래약정서에 상한가 구입으로 약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즉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매입할인 등에 의해 적게는 상한액의 5%, 많게는 85%까지 할인해 의약품을 매입하고 있음에도 매입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약국에는 외형상의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사와 도매상은 상한가 인하를 우려해 외형상 상한가 이하로 공급을 회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구입가격과 상한가격의 일치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제약사, 의약품 특정도매상에 공급

K제약의 독시플루리딘캅셀 200mg(경구항암제·상한가 1,894원)은 A도매상에 공급됐고 또 J제약의 세포타졸주 1g(항생제·상한가 1만 59원)은 D도매상에만 공급되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차단이 또 다른 불법 유통의 사례.

즉 제약사가 일부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지역총판)에게만 공급해 여타 도매상은 특정 도매상으로부터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저가낙찰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도입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상한가 이하 납품 시 상한가 인하 미반영 조치'(2001. 1.15)가 특정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저가입찰 도매상에게는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 때문에 이 조치가 상한가 인하를 저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 품목도매 극성...도매상 직영약국 운영도

부산지역 A도매상 및 Y도매상은 독점판매 의약품을 某의원 의사에게 집중 처방토록 유도한 후 독점판매권을 이용,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전약국에 상한가로 납품하거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영약국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바 있다.

이른바 ‘품목도매’가 불법의약품 유통의 또 다른 유형으로 지목됐다. 즉 특정의약품의 지역거점 도매상이 의사에 독점의약품을 집중 처방토록 한 다음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주변약국에 독점 공급하거나 직영약국을 운영한 등 품목도매가 거래질서 문란의 주범이라는 것.

◆ 도매상, 의료기관에 의약품 독점공급

한개 또는 수개의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차단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사례로 D제약의 항생제인 W주사제 1g의 경우 지역독점 도매상인 D사가 D병원 및 B병원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해당 병원의 독점 도매상인 U도매상(D병원)과 S도매상(B병원)을 통해 납품을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

또 대형병원의 독점 도매상이 아닌 여타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병원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독점도매상에 매입가격의 5% 정도를 건넨 후 납품하는 속칭 ‘도도매’도 심각한 수준 이라는 지적이다.

◆ 제약사, ‘간납’ 통해 직거래 위장

H, S, A제약사는 H제약의 항생제인 M주사제 1g 등 70여개 제품을 도매상과 직거래하고도 일부 도매상을 통해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즉 제약회사가 종합병원과 직거래 하고도 외형상으로는 도매상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간납’이 성행하고 있다.

제약사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도매상에 5~10%의 마진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병의원·약국, 수금할인 받고 상한금액 청구

병의원·약국 들이 제약사로부터 할증 또는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수법도 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좀먹는 사례.

먼저 PY약국은 J제약의 혈압강하제인 D정 등 24개 품목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9.2~10.3%의 수금할인을 받고도 상한금액을 청구했고 K의원도 S제약의 해열진통 소염제인 T주사제를 2000앰플 구입할 때 마다 400~800앰플을 더 받았으나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것도 불법 사례로 제시됐다.

진흥원은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 하는 것은 제약 및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불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울러 “현재 매출액 대비 10%에 이르는 의약품 물류비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절감해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진흥원의 연구는 최근 식약청에 보고가 완료될 상태로 국내 의약품 사이버 거래의 안정·유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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