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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상품권 발행 의료법 위반"

  • 김태형
  • 2004-02-01 16:35:11
  • 요약
  • 복지부, 환자유인-의료광고 위반 규정...민원회신

특정 의료기관이 종합건강진단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종합건강검진 상품권의 위법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료에 관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특정의료기관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는 환자유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법 46조와 시행규칙 33조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상품권 발행은 의료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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