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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관 복원술 건강보험 급여혜택 추진

  • 김태형
  • 2004-02-01 16:30:04
  • 요약
  • 복지부, 출산장려 정책 일환...현황분석후 확정

출산장려를 위해 보험적용이 한정됐던 정·난관 복원술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정관(난관) 복원술의 시술현황 등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초음파 등 비급여 대상 검사항목 등은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불임관련 급여항목은 ▲불임증의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불임진단)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불임치료를 위한 약물요법 ▲외과적 수술요법 ▲치료과정중 실시하는 검사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를 가진자중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의 우려가 높은 경우의 복원술 등이다.

또 비급여 대상은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녀를 더 갖고자할 경우의 복원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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