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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수술맡긴 의사 면허정지 정당"

  • 정시욱
  • 2004-01-30 09:39:50
  • 요약
  • 서울행정법원, 의사윤리 심하게 어긴 것 판결

성기확대수술과 포경수술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거나 묵인한 의사의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30일 간호조무사에게 포경수술 등 각종 봉합수술 19건을 맡겨 선고유예 판결과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 백모(44)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만이 의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사 윤리를 심하게 어긴 것"이라며 "면허정지에 따른 공적 이익이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명시했다.

이날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도 간호조무사가 성기확대수술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인한 정형외과 의사 박모(43)씨의 면허정지 취소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의로 시킨 것 뿐 아니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2차례에 걸쳐 성기확대 수술을 하고 6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원고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공익상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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