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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그룹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

  • 이지명
  • 2004-01-29 11:30:40
  • 요약
  • 2월경 윤리규범 제정 및 윤리위원회 구성

보령그룹(회장 김승호)은 29일 '보령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임직원 모두가 실천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2월에는 '보령 윤리규범' 제정 및 이를 추진해 나갈 '보령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윤리경영을 실천해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보령그룹 임직원들은 금품 및 향응·접대·편의수수 신고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한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실천지침에는 보령그룹의 임직원들은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 및 선물은 일절 수수할 수 없으며, 일체의 향응·접대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편의제공 수수 등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할 수 없다. 가족, 친지를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단, 불가피하게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임직원은 정해진 금품수수 신고서에 의거 3일 이내에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 회사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최종 처리결과를 확인한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고객중시, 주주이익보호, 협력업체와 공존공영, 정도경영 등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실현하는 기업이념을 달성코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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