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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거래로 보험재정 절감 '넌센스'

  • 최봉선
  • 2004-01-29 12:14:02
  • 요약
  • 공정위, 유통일원화 폐지검토...'소탐대실' 우려

초점: 위기에 놓인 유통일원화 "어느 대로변. 수일전에도 공사로 몹시 혼잡했는데 이번에도 무슨 공사를 시작했는지 땅을 파고 있다. 지난번에는 전화공사였고, 이번에는 수도공사다. 그렇다면 모든 공사일정을 조율하여 한번에 작업하면 어떻까."

모든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직거래 공급을 위해 운송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다품목 소량주문 형태의 의약품을 일일이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수곳의 도매상이 적어도 1,000종 이상 되는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단순논리로 따져봐도 후자쪽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동일 요양기관에 300개가 넘는 제약회사가 중복배송을 한다면 물류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토록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분화된 조항을 병원과 도매상간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를 밝혔다.

혹자는 유통단계를 줄이면 그만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나 농산물처럼 일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문인에 의해 선택되는 전형적인 다품목 소량 다빈도 품목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매단계를 줄이면 도매마진 5% 만큼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제약회사가 직거래를 한다고 도매몫이 재정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넌센스다.

구매권자 우월적 지위남용 도매마진 병원할애 발미 전세계 유일한 도매상 보호법...업계 깊은 반성 필요

한 상위제약사 K상무는 "병원이 구매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선 도매마진 이상을 병원에 할애하는 빌미만 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도매유통비중이 92%, 미국 79%, 영국 91%, 독일 93%, 프랑스 85%, 덴마크 100% 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업이후 최근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선진외국들의 도매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은 도매를 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외국에는 유통일원화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 업계의 노력으로 유통비중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매업계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병원과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 상존과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병원용 의약품의 마진은 평균 5%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도매상이 5%의 마진폭에서 얼마만큼 부조리를 조장할 수 있을까.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제약회사가 직접 거래할때 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다.

종병의 유통일원화는 93년 경찰당국이 병원과 제약사간의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발표이후 이를 방지하고, 도매육성의 필요성 등으로 94년 법제화된 것이다. 도매협회 한 회장단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이유로 도매상 시설기준을 폐지한 이후 신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유통업계는 지금 과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유통일원화까지 폐지한다면 도매는 설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국적 유통기업인 쥴릭파마코리아는 국내진출 4년만에 5,000억 이상의 매출로 급신장하는 등 한국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도매업계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정위가 이를 규제개혁 검토분야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학회 보고서를 근거로 검토대상에 올려 놓았을 뿐 공식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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