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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행세 간호조무사 적발...신원확인 헛점

  • 정시욱
  • 2004-01-25 18:12:44
  • 요약
  • 검찰, 응급환자 900여명 의료행위 덜미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5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박모(53)씨가 의사로 가장해 환자 900여명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박씨는 의사 소개업소 J사를 통해 서울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 총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서 신용불량자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사실을 숨겼고, 병원도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환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양성하지 않는데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일반병원 당직근무를 엄격하게 단속하자 각 병원마다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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