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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보호구역내 병원·약국 개설 허용

  • 정시욱
  • 2004-01-20 07:10:32
  • 요약
  • 건설교통부, 국토개발 효율화 방안 마련

개원, 개국에 제약을 받아왔던 전국의 수자원보호구역 내에도 오늘(20일)부터 병원과 약국 개설이 전면 허용된다.

대상 지역은 충남 천수만, 전남 완도와 영광, 경남 남해와 통영 일대 등 전국 10개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토지이용규제 등이 강화되어 주민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한 것.

개정된 시행령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대지에만 허용되던 농어가주택이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수자원보호구역내 규제가 많았던 병원, 약국, 학교 등의 개설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에는 공장, 숙박시설, 식당 등 다양한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설 전망이어서 병원, 약국, 학교 등 공공 성격의 시설 입주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지역 병원과 약국 개설시에도 기반시설의 유무,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자연훼손 정도 등을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는 종전처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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