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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운영 의원·약국 처벌범위 축소

  • 김태형
  • 2004-01-19 12:42:54
  • 요약
  • 복지부, '1의사 多의원' 판결 존중...사실상 단속 불가능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중인 의·약사에 대한 처벌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내용과 취지를 감안하여 의료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면허대여의 기준을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법 30조 2항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의사가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1의사 다병원은)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처벌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약계의 한 관계자도 "약국 경영에만 관여한다면 약사 한 명이 여러개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인형태의 약국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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