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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매물 권리금거품 아직 덜 빠졌다"

  • 주경준
  • 2004-01-19 12:22:00
  • 요약
  • 경쟁약국 유무·조제건수별 권리금 양극화 뚜렷

약국 매물에 대한 권리금 거품현상이 서서히 걷히고 있으나 처방건수·독점지역의 과도한 권리금 구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약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약국 매물중 권리금 자체가 책정되지 않거나 저가의 시설비 정도만 매겨진 매물이 점진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 약국터 등에 대한 권리금 거품은 아직 걷히지 않아, 개국준비 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신규 개설입지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 일명 ‘알토란’ 약국의 경우 입점 희소성으로 인해 여전히 권리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약국매물의 권리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권리금 구도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주의할 점은 고가의 권리금이 책정된 비경쟁지역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조제패턴 변화로 인해 소폭이나마 조제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편안하게 약국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층약국에 입점하는 경우라면 인근약국과의 관계 등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수익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과의 갈등으로 인해 곤혹을 치룰 수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권리금일 수 있지만, 이같은 외적 요인들까지 고려해야 과도한 권리금 요구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해 약국 입점후 2~3개월이후 다시 매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며 “예상 수익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과 갈등을 빚게되는 경우나 환자의 감소현상을 뒤늦게 파악하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약국의 경우 처방건수 70~80건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게되지만 아예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품으로 권리금이 녹아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며 “인근상가 시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약사들이 선호하는 약국입지에 대한 권리금 구도는 약사간의 계약 경쟁이 심하다보니 거품현상이 꺼지지 않았으며 계약을 서두르게 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약국 개설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쟁이 필요한 입점지역 등은 권리금의 거품이 거의 사라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분업이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경영이 불가능한 약국보다는 운영 가능한 매물이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 단 최근 경쟁약국의 등장 여부 등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약국의 첫 개설하는 약사라면 경영수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은 매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며 환자방문, 개문시간, 일반약 구비여부 등 2주이상은 꼭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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