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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계약제, 찬성 46%-반대 39% '팽팽'

  • 김태형
  • 2004-01-19 12:17:42
  • 요약
  • 시민·학계, 약값인하 계기...제약·심평원, 부정적

의약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약가계약제 도입에 대해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과 반대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내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약가계약제 도입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계, 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회사, 시민단체 등 관계자 46%는 약가계약제를 찬성하는 반면, 38.5%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가계약제와 관련 시민단체는 찬성입장이 압도적인 가운데 학계·연구기관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찬성쪽에 가까웠다.

이에 반대 공급자협회와 제약사, 심평원 측은 도입반대를 표명,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약가계약제 입장차와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연구기관은 약가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제약회사는 약값인하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는 구매자의 협상력에 비해 제약회사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급자 협회는 급여대상목록 체계 도입과 동시에 약가협상이 이뤄지면 처방권의 제한을 우려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 약가계약당사자에 대해 학계·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부서 내지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다수였으며 제약회사,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 담당 위원회를 선호했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현재 약가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부서와 약제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약가계약제 도입방안 모형과 관련 ▲현행 비급여목록(negative list) 체계를 유지하면서 약가 협상방식만 도입하는 방안 ▲급여대상목록(positive list) 체계 도입후 약가협상하는 방안 ▲비급여목록 시행후 급여목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한 뒤 3안이 실행 가능한 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이와함께 "약가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방안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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