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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금기약 5월부터 자동차단 될 듯

  • 김태형
  • 2004-01-19 06:36:14
  • 요약
  • 3개월후 심사적용...요주의 의약품 101품목 불과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처방금기약이 5월경부터 완전 차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금기약 병용 및 특정연령 금기약 172개 성분 고시와 관련 "고시한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 의약계의 건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이 의약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고시 시점인 1월16일에서 3개월이 지난 4월 16일 진료분부터 적용 가능하지만 요양기관의 처방패턴을 고려, 5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와 관련 "배합금기약으로 고시된 의약품을 전산프로그램에 대입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시 3개월이 지난후 적용하지는 것이 의약계의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고시에서 일부 누락된 성분이 있다"며 "당초 3,000여품목보자 다소 줄어든 2,900여품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처방금기 의약품을 성분별로 구분, 금주안에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감기 전산심사 사례를 준용, 금기약 처방·조제기관에 대한 계도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고창' 보급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금기약 162개 성분조합이며 중복성분까지 포함하면 101성분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 최대 101품목에 이르고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기약 처방시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하면 약국의 약값과 약국행위료(조제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등)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반면 약사가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행위료는 약국에서 전액 삭감되고 의료기관은 처방의 책임을 물어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를 일부 또는 전액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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