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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조홍준 교수건 항소장 접수

  • 정시욱
  • 2004-01-18 22:29:50
  • 요약
  • 법원 1심 선고 불복, 사태 장기화 조짐

의협이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징계관련 1심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용익 조홍준 두 회원에 대한 법원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회원권리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이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2심 담당변호사 선임을 협의중이다.

이들 두 회원은 지난 2002년 10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김용익 자격정지 2년, 조홍준 자격정지 1년의 회원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1심 선고결과 회원권리처분 무효와 함께 의협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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