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약 고시로 약사 직능강화 기대
- 주경준
- 2004-01-24 08:3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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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심나는 점 확인후 조제” 권한확대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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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약 162셩분과 특정연령금기 10성분 등 금기약 172개성분이 고시된데 대해 약계는 약사의 조제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4일 약사회는 금기약 고시는 분업에서 꼭 필요한 처방 검사라는 약사직능의 의무를 강조하고 처방에 대한 의심나는 점에 관해 의약사간 교통과 협업을 가능케 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특히 약사법 23조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명시된 조항과 관련 약사가 금기 처방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약사의 직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기약 처방에 대한 변경요청에도 불구 그대로 조제토록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며 “이번 금기약 고시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투약과 약사의 처방 검수라는 분업에 따른 고유권한을 부여하는 계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기약 처방관련 의사의 처방변경 거부 또는 야간시간대 금기처방 발견시 대처 방안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 조항에 따라 약사가 금기처방 내역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거부하는 경우 약국은 처방조제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통해 약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시규에는 약사가 처방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배합금기약의 경우는 보다 의사의 응대에 대해 강제화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야간시간대 금기처방이 발견됐으나 해당의사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대비한 적절한 지침이 요구된다는 것. 즉 긴급히 투약이 요구되는 경우 야간진료중인 타의료기관에 처방을 의뢰토록 하거나 처방전에 비상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환자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약국가도 배합금기처방을 확인하고도 의사의 변경요청 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조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했던 적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고시로 인해 환자에 보다 적절한 투약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배함금기 처방관련 요양기관 SW와의 연동 등에 대한 작업에 착수 금명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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