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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의약사에 중징계" 촉구

  • 강신국
  • 2004-01-18 20:40:16
  • 요약
  • 건약,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대책 마련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가 리베이트 등 검은돈의 진원지인 제약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도 면허취소와 같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18일 최근 모일간지에 보도된 ‘영업간부 리베이트 폭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약은 먼저 “제약사의 판매영업비의 비율이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뒷돈거래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판매영업비의 비율을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15%이하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거나 약값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음성적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제약사와 의·약사에게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요구된다”며 “제약사에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의·약사에게는 최고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약은 아울러 복지부에 실거래가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약가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건약은 “국민의 의료비가 국민이 아닌 소수의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살찌우는데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당국의 각성과 실천을 여구하는 한편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약사의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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