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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전환약 9품목 코드 병용 가능

  • 김태형
  • 2004-01-18 17:39:01
  • 요약
  • 심평원, 4월30일까지...대웅제약 지미콜등 포함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전환돼 제품 코드가 변경된 9품목은 신설코드와 삭제코드를 병용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전환과 관련 "오는 4월30일까지 신설코드와 살제코드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보험청구시 ▲대웅제약의 에아코프에프정(신설 G01900051, 삭제 A04303921)·베이콜에프정(G01900061, A04341521)·지미콜정(G01900041, A04303041)▲청계제약의 아나렉신정(G09300011, A07700811) ▲신일제약의 신일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G04100071, A20750721), ▲한국넬슨의 한국넬슨브롬화수소산덱스메트로판15g(G08900011, A18400641) ▲영일약품의 코프론정(G08300011, A16603501) ▲한국로슈의 러미라정(G03000071, A44000531) ▲한국알.피.쉐러의 푸푸연질캅셀(G09000031, A43900281) 등으로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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