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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처방 금기약 172개 성분 확정

  • 김태형
  • 2004-01-16 16:19:05
  • 요약
  • 복지부, 병용금기 162성분-특정연령금기 10성분 고시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함께 처방·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되거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과 특정연령대 사용금기성분 10개를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기성분들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의뢰한 의약품사용평가(DUR)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내 설치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투여 가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병용금기 성분과 관련 “심평원의 전산심사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돼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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