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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가감지급 세부기준안 추진"

  • 김태형
  • 2004-01-17 08:21:57
  • 요약
  • 심평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연구...평가결과 공개 확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이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되는 세부방안이 올해 안에 검토, 진료비 가감지급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발표되는 등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안에 객관적인 대학을 선정, 요양급여비용 감액 또는 가산지급 세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진료비(약제비) 가감지급의 현실화될 경우 의약계의 반발과 또 다른 편법진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정부의 승인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보했음에도 개선효과가 극히 미미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가감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경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감지급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서 가능한 항목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우선 1단계로 요양기관 종별 지표를 공개한 뒤 올 하반기부터는 등급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실적을 발표, 적극적인 개선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수술과 질병의 평균 진료비, 재원일수 등 의료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방안도 올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등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은 의료정보로 활용하고 의료기관은 개선효과를 높이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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