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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필수확인 의약품 4품목 추가 등재

  • 김태형
  • 2004-01-15 20:33:34
  • 요약
  • 100/100 약제 고시...콤비50정 등 13품목 비급여

의사 처방을 약사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4품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보면 한국로슈의 페가시스주180mcg등 4품목이 100/100 본인부담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심사기관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에 100/100 본인부담 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아 급여 처리될 경우 약사의 확인의무 소홀로 약국에 책임을 물려, 약값을 삭감한다.

따라서 일선 약국들은 내달 적용되는 100/100본인부담약제인 ▲한화제약의 프로게스토겔·헤파엘즈츄잉정 ▲새한산업의 다이이치이오페타인주 ▲한국로슈의 페가시스주180mcg에 대한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정, 뉴젠팜의 에이젠정, 파마시아코리아의 카바젝트주사, 한일약품의 콤비50정·화이투벤생시럽·트위씨정·화이투벤생캅셀·바나론크림 등 13품목을 비급여약제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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