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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유통기한 필수확인약 1,259개 품목

  • 김태형
  • 2004-01-14 14:41:41
  • 요약
  • 복지부, 67개사 114품목 내달 보험혜택...내달부터 적용

67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보험약 114품목이 내달부터 새로 등재된다.

또 약사가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하는 의약품 1,259품목이 새롭게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메디카코리아의 해열진통소염제 페노클정 등 보험등재를 신청한 67개사 114품목이 새롭게 보험약으로 지정됐다.

또 삼진제약의 유레틴정과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세파클러캅셀250mg 등 2품목은 생산을 재개하는 한편, 건일제약의 풀루무랄정 등 1,259품목은 미생산 의약품으로 고시됐다.

미생산 의약품은 보험등재후 최근 2년간 생산하지 않은 제품으로 약사 조제시 필수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심사시 삭감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삼신무역상사의 유레틴정(70→158원)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세파클리캅셀250mg(401→563원) ▲한미약품의 바이버정(322→784원)·오로신정100mg(256→268원)·한미아테놀올정(92→221원) 등 3개사 5품목의 약값을 인상했다.

아울러 보험약으로 등재된 40개사 103품목과 비급여약 55개사 203품목을 삭제했다.

따라서 보험약에서 취소되는 40개사 103품목은 재고약 소진을 위해 7월31일까지 보험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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