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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간부직원 리베이트실태 폭로 '파문'

  • 이지명
  • 2004-01-14 12:24:23
  • 요약
  • 일간지 기고 "약값의 최소 30%는 리베이트" 등 공개

某상장제약 영업간부가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관행 실태를 일간지에 낱낱이 공개함에 따라, 제약업계 불공정행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약사 대학종합병원 영업부장이라고 밝힌 박정민(40·가명)씨는 문화일보 13일자 나의 고백이란 기고문을 통해 각종 리베이트 사례를 항목별로 제시, 국내 약값의 최소 30%가 리베이트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은 처음 병원에 납품할 때 드는 '랜딩비', 월 매출의 10% 내외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정리베이트', 의·약사 학회 및 세미나 등 각종 행사비용에 쓰이는 '스폰서', 준·종합병원에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

박씨에 따르면 각종 리베이트중 유일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랜딩비의 경우, 유명 대학병원에 1년 단위 납품계약 체결시 통상 억대에서 최소 수천만원대의 장학금을 기부한다. 이는 경쟁사의 약을 가로챌 경우 액수가 더욱 커진다고 털어놨다.

또 월정리베이트는 보통 의국운영비 명목으로 대학병원급 각 과의 마이너 스태프나 의국장에게 그 과에서 그 달에 처방을 낸 총 매출의 10%를 현금으로 건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씨는 또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대개 병원 경영자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의사들은 리베이트와 무관한 편이지만, 동네의원과 대학병원 앞의 문전약국은 예외가 아니라고.

그는 이어 "해외학회 후원금도 무시못할 금액. 웬만한 병원 의사들은 1년에 최소 4번정도 해외학회에 나가며, 일부 스타급 간판 의사들은 1년에 8차례까지도 나간다"고 했다.

규모가 큰 주요학회나 참가인원이 많을 경우, 서너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스폰서를 맡으나, 이 경우 항공·호텔숙박료는 물론 쇼핑비용까지 지급한다는 것.

특히 박씨는 기고문을 통해 그 동안 국내사들의 불투명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불만을 터트려 온 외자사들 역시 본국과 다른 마케팅 방식을 펼치고 있다고 공개했다.

학회 초빙교수나 원로급 의사들에게만 학회비용을 대주는 본사 원칙과 달리 국내에서는 학회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의 비용을 대주고 있으며, 이같은 관행을 국내사들이 따라하게 됐다는 것.

이밖에도 각종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법인카드로 주유권이나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후 깡(할인)을 받아 현찰을 마련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건네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소개했다.

박씨는 "이제는 아예 학회주관처에서 스폰서 회사를 정해주기도 하는데, 제약사 입장에서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의약품 유통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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