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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도 접대ㆍ업무관련 입증해야"

  • 김태형
  • 2004-01-14 11:15:10
  • 요약
  • 국세청, 통화대용 악용 소지 커...접대자 등 내역 기록

설을 앞두고 일반 회사에서 구입하는 선물용 상품권도 접대비로 규정,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14일 상품권 구입과 관련 "50만원 미만으로 분산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로 인정돼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받은 모든 거래처에 대해 고시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상품권이 통화대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므로 접대자, 목적, 상대방 등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접대비의 경우 행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혀, 상품권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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