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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무면허 의료자에 불법조제 적발

  • 주경준
  • 2004-01-14 12:22:56
  • 요약
  • 청량리경찰서, 간호보조원·약국종업원 구속영장청구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의료행위에 사용될 전문약과 불법조제약을 제공한 약국종업원이 적발됐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고 부당이득일 챙긴 이모씨와 항생제 등 의약품을 대준 답십리 소재 S약국 종업원 최모씨에게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S약국 약사 엄모씨에 대해서는 약국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씨는 간호보조원 생활을 경험으로 퇴폐이발소 여종업원 등에 항생제를 주사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윤락업소 종업원을 상태로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국종업원 최모씨는 이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불법조제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 종업원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이씨에게 제공,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며 “약사에게는 약국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내려질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매직원과 약국카운터가 향정약을 불법유통시킨 사건을 비롯 최근들어 약국카운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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