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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세무신고용 급여비 지급내역 제공

  • 김태형
  • 2004-01-13 10:56:56
  • 요약
  • 병의원·약국, 연간내역 인터넷·서면 15일부터 통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은 병의원과 약국의 세무편의를 위해 진료비 지급내역통보서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15일부터 2003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올해부터 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신청과 팩스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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