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세무신고용 급여비 지급내역 제공
- 김태형
- 2004-01-13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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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연간내역 인터넷·서면 15일부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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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은 병의원과 약국의 세무편의를 위해 진료비 지급내역통보서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15일부터 2003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올해부터 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신청과 팩스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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