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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시군 의원·약국 급여심사 장소 변경

  • 김태형
  • 2004-01-12 23:03:38
  • 요약
  • 심평원, 4월부터 '수원지원' 접수...심사공개 확대

의정부, 고양, 파주, 구리, 동두천 등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소재한 의원, 약국, 병원(종합병원 미만), 한방병의원의 보험심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또 다빈도 반복적인 심사사례와 구체적인 심사적용 사례 등 심사정보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업무 및 제도'를 통해 "경기도 한수(한강) 이북 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처가 4월1일부터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미만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가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다빈도 반복사례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심의사례를 발췌하여 분기별로 공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면으로 통보되던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가 인터넷으로 통보되고 이의신청에 불북, 제기하는 심사청구 접수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으로 바뀐다.

심평원은 특히 진료비 적정부담 확인업무와 진료에 대한 상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상담부'를 '홍보상담실'로 확대 개편했다.

다음은 올해 바뀌는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이다.

경기도 한수이북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처 변경 현재 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서울지원에서 분할하여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의 진료비심사 업무를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지원(031-259-1400)에서 일괄 심사함 진료비 심사청구처 변경 시행시기 : 2004. 4. 1

심사지침 공개확대 및 심사사례 제공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심사사례를 발췌 공개 - 동일유형의 결정사례로서 다빈도로 반복, 축적되는 심사사례 - 심사기준(고시 및 지침 등)에 의한 구체적 심사적용 심의사례 제공방법 및 주기 - 제공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관지「심평」게재 - 주기 : 분기별 제공

요양급여비용심사 등 관련 심사청구서 접수처 변경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관련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서 접수처가 변경됨 접수처 변경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변경 시행일 : 2004. 1. 1 ※ 이의신청 접수처는 종전대로 병·의원, 약국 등은 관할지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은 본원에서 접수함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인터넷 통보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되는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인터넷으로 송부 의료정보 포탈서비스회원으로 공인인증된 기관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www.hira.or.kr>회원가입) 시행시기 : 2004. 1. 1.

국민의 진료민원 처리서비스 제고를 위해 홍보상담실 운영 진료에 관한 국민의 문의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담부를 홍보상담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등 진료비 적정부담 확인 민원처리, 진료에 관한 상담 운영시기 : 2004. 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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