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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 없는 영수증도 소득공제"

  • 김태형
  • 2004-01-12 12:17:36
  • 요약
  • 정부, 의협 발급지침 제재근거 없어...서식은 준수해야

올해부터 바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부담금이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 요양기관들이 정부의 바뀐 영수증 서식을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수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따르면 바뀐 영수증의 필수기재 사항인 공단부담금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액만 기재해도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 영수증 발급지침을 통해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괄기재한 영수증(별지12호의 2서식)만 발행하라"며 "그럼에도 환자가 원할 경우 공단부담금란을 기재하지 말고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기재한 당일 진료비 영수증(별지 12호, 6호, 7호 서식)을 발행하라"고 시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공단부담금 기재, 영수증 서식 제한 등 불합리한 현행 영수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공단부담금 기재를 놓고 복지부와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단부담금'을 쓰지 않고 발행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 확인결과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약제비) 내역만 확인되면 공단부담금과 상관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공단부담금란이 없는 영수증 서식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바뀐 서식에서 공단부담금을 기재하지 않거나 0원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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