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05:37:07 기준
  • 신약
  • 포타겔
  • 특허
  • 약가
  • 겅강기능식품
  • 창고형약국
  • [기자의 눈]
  • 약무직 수당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클래리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국, 구매카드 환영...전자상거래 '글쎄'

  • 주경준
  • 2004-01-12 12:10:28
  • 요약
  • 할부 등 실질적 혜택 카드결제 활성화 촉매

약계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의약품 구매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2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카드는 무리없이 약국과 공급업체간에 결제수단으로 도입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가는 현금·어음 등에 비해 카드 결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한 혜택이 제공돼야 약국의 카드 이용율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하는 공급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종로 H약국의 약사는 “동네약국 등 중소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구매카드가 의약품 결제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 며 “전체약국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제시점을 거래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할부 등이 적용되면 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카드도입이 전자상거래가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운영을 기반으로 할 경우 이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며 “도매·제약 등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보다 약국의 활성화를 먼저 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결제 등으로 결제관행자체가 바뀐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없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카드활성화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정수준 거래잔고를 보유하고 회전기일을 갖는 현재 거래관행에 대해 재고약 문제 등과 함께 연동돼 무리없는 개선방향이 제시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 거래정보나 약품처방 분석정보 등 정보제공은 거래당사자인 약국의 정보공개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카드사업을 통해 회생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선 카드 활성화 이후 정보제공 수위를 마련해 나가야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도매의 카드가맹 독려를 위한 방안 수립보다는 우선 약국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통해 공급업체의 카드가맹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며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공급자가 변화하는 것이 정책흐름상 맞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