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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시도, 함량다른 동일약 대체 가능

  • 김태형
  • 2004-01-11 17:03:13
  • 요약
  • 심평원, 처방약 목록 제출지역 의사 사전동의 불필요

처방약 목록이 제출된 전국 70개 시도의 약국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함량이 다른 같은 약을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민원상담 사례를 통해 "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의 약국에서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도 동일 제조업소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는 의사가 브로스포린200mg 1회 1정 3회를 처방했다면 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브로스로린100mg 1회 2정 4회로 바꿔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사법 제23조를 인용 "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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