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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중 불법운영 가중처벌"

  • 김태형
  • 2004-01-10 07:19:57
  • 요약
  • 최고 1년간 영업정지...근무 의·약사 '면대' 간주 엄벌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와함께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약사는 면허대여로 간주돼 최고 면허취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와 관련 "이 기간중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업무정지와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분을 받게된다"며 병의원과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가중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중 청구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보험급여비는 100% 부당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최장기 처분인 1년을 받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로 신고한 의·약사와 관련 "면허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간주한다"며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면허취소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여 고용된 의약사의 이름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불법·편법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간중 불법운영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자살과 관련된 전남 영광의 J약국에 대해 "업무정지기간중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약사를 고용했다"며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 처럼 꾸민뒤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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