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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전문직 소득탈루 통보제 무산

  • 김태형
  • 2004-01-08 07:25:04
  • 요약
  • 법사위 심의계획 없어...복지부, 정부입법 재추진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소득을 축소신고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소득탈루통보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4월 총선전까지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작업이 진행돼 상임위가 열리기 힘들다는 점과 법사위 일부에서 세무조사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소특탈루통보제와 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단 제외한 상태"라며 "일정상 법안을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법안이 많아 물리적으로 심의하지 못한 법안들은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중요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모두 심의를 끝낼 것"이라며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7대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탈루통보제와 관련 "청와대 내에서 운영중인 빈부격차 해소 기획단에서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세원투명화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홍신 의원의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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