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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무자격자, 9월-면대행위 집중단속

  • 강신국
  • 2004-01-02 13:01:06
  • 요약
  • 식약청, 올 약사감시계획...모든 의약품 취급업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오는 3월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또 9월에는 약국·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 면허대여 행위여부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2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약사감시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과 시·도에 시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3월 한달 간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슈퍼마켓·목욕탕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약국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기본방침은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단속, 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의료용구등 판매(불법 사이버약국 개설포함) 등이다.

식약청은 행위 단속 강화 등 우수 의약품등의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과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국의 전문약 불법 판매행위 단속과 함께 의료기관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약사법령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또 일부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의 고질·반복적인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사례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청은 아울러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우수 의약품의 유통기반을 정착을 위해 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감시로 동일사안의 반복위반사례를 근절키로 했다.

KGMP업소에 대한 차등관리시스템(white·blue·yellow·red·black등) 도입으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한편 업종별 연간 중점점검분야를 선정, 밀착점검 해 약사감시업무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는 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분기별 1회)해 약사감시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복안.

끝으로 식약청은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KGSP지정 3년 이상 된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각 지방청별로 약사감시 인력, 관할 KGSP 지정업소 현황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업소를 자체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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