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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금 면제 적법"

  • 김태형
  • 2004-01-01 23:18:53
  • 요약
  • 심평원, 민원회신서 밝혀...보험청구도 가능

병원 직원과 가족을 진료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03년 민원상담사례'에서 "병원 직원 및 가족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경우에는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청구는 물론 가능하고 1일당 횟수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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