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금 면제 적법"
- 김태형
- 2004-01-01 23:1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회신서 밝혀...보험청구도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 직원과 가족을 진료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03년 민원상담사례'에서 "병원 직원 및 가족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경우에는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청구는 물론 가능하고 1일당 횟수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