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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보 입원환자 일반·영양식대 인상

  • 김태형
  • 2003-12-30 17:26:45
  • 요약
  • 노동부,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1일부터 시행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입원환자의 식대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노동부는 30일 일반식대와 영양식대를 인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식대는 4,110원에서 4,370원으로, 영양식대는 4,930원에서 5,24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입원식대가 인상됨에 따라 수가가 연동되는 자동자보험환자에 대한 식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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