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입원환자 일반·영양식대 인상
- 김태형
- 2003-12-30 17:2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1일부터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입원환자의 식대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노동부는 30일 일반식대와 영양식대를 인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식대는 4,110원에서 4,370원으로, 영양식대는 4,930원에서 5,24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입원식대가 인상됨에 따라 수가가 연동되는 자동자보험환자에 대한 식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