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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 15% 인하

  • 김태형
  • 2003-12-30 15:55:49
  • 요약
  •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 공포...내달 1일부터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비율이 20%에서 15%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을 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새로 포함됐다.

또 수급권자가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율이 20%에서 15%로 경감됐다.

시행령은 그러나 식대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율을 20%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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