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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전용 병원·약국 개설 허용

  • 주경준
  • 2003-12-30 14:31:05
  • 요약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병원과 약국개설이 허용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이 개설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증 소지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내국인 진료 등을 금하도록 했다.

개정안중 의료기관·약국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4(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8228;병원& 8228;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8228;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 8228;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주도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 8228;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의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8228;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 8228;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8228;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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