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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땐 최고 100만원 지급

  • 김태형
  • 2003-12-30 12:25:13
  • 요약
  • 공단, 포상제 1월시행 확정...급여 사후관리에 활용

의·약사가 진료비와 약값을 부당청구 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1일부터 지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험청구에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를 실시키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진료내역을 통보하거나 수진자조회 과정에서 진료 또는 조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면 지급된다.

포상내역은 부당확인금액이 2천원에서 1만원미만이면 3천원을, 1만원이상이면 30%를 지급한다.

단,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1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된다.

공단은 따라서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 통보시 국민들의 신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 내년 예산을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 진료내역(수진자조회)과 진료내역통보 등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부터 두달에 한번꼴로 100만건에 달하는 진료내역을 환자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유형을 발췌 적극적인 수진자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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