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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포라녹스 유통 도매·약국 '철퇴'

  • 전미현
  • 2003-12-30 07:07:30
  • 요약
  • 식약청, 광주 P약품 등,,,국세청 통보·검찰 고발

스포라녹스 위조약 유통에 연루된 약국들과 도매상들이 적발돼 검찰고발·행정처분·국세청 통보 등 이중, 삼중 무거운 처벌을 받게됐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울산 남구 신정동소재 H약국·서울 강서구 염창동 S 약국과 광주 북구 두암동 P약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Y약품·J약품·인천 부평구 부평동 I약품·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S약품·C약품·천안시 쌍용동 C약품·서울 성북구 성북동 S약품·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W약품 등 9개 도매상을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중 위조약 스포라녹스캅셀 124통을 무자격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전량판매한 광주 북구 소재 P약품은 약사법 제 38조 및 시행규칙 제 57조를 위반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이와함께 무자격자 위조의약품판매자 K씨를 비롯 8명은 부산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됐는데 이가운데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대표들도 포함됐다.

또 가짜약 구입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구입한 약국, 도매상들 6곳은 국세청에 무자료거래업소로 통보됐다.

특히 인천 계양구 계산동 O약국은 인천소재 도매상으로부터 위조약인지 모르고 10통을 무자료로 구매했다가 이번에 국세청 통보대상에 올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짜약은 중국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조기술이 워낙 뛰어나 기존 취급자들도 구분이 어려웠다”며 “향후 이와같은 위조약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짜약 유통과정을 조사하던 중 위조 스포라녹스 유통과 무관하지만 무자료거래에 의한 약품사용이 적발된 곳도 있다며 적법한 거래관행이 유지될 수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초 한국얀센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항진균제 스포라녹스캅셀 100mg 200Cap/병과 유사한 위조의약품을 울산 P약국에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 계통조사를 벌인결과 중국발로 시작된 유통에 관련된 공급업자, 도매, 약국 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

더욱이 당초 울산 경남지역에 국한해 유통됐을것이라는 추측을 뒤엎고 이 가짜약은 인천, 광주, 서울까지 도도매에 의해 퍼져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조사 결과, 위조품에는 스포라녹스 캅셀의 주성분인 '이트라코나졸'이 전혀 없이 설탕과 전분이 혼합된 전형적 가짜위조약으로 판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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