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01:06:21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복약지도
  • 정준호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19개수술 170항목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 김태형
  • 2003-12-29 19:08:01
  • 요약
  • 복지부, 세부인정기준 고시...1일부터 적용

앞으로 19개수술 170항목에 이르는 처치행위를 하면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자로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척추수술, 추간판제거술, 관절치환술, 후두수술, 폐수술, 폐기포수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비장수술, 위수술 등 19개 170항목은 봉합사를 별도 산정 가능토록 규정했다.

고시는 이와함께 은코팅흡수성드레싱 등 일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화상처치시 사용하는 고가의 바이오 브레인 급여여부’ 등을 삭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