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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알리스, 정품 약효 50%만 함유"

  • 정시욱
  • 2003-12-29 17:44:19
  • 요약
  • 식약청, 처방에 의한 정상적 유통 촉구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들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이 불법약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시중에서 저질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에 대해 이들 의약품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7월 수입품목허가된 한국릴리 시알리스 정에 대해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전단 등으로 "미제", "정품"이라는 등의 허위불법광고를 하고 값싼 가격(1정당 10.000원, 정품은 16,000원)으로 원매자를 속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밀거래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 압수한 이들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정품의 50%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않은 무허가 위조밀수의약품으로 불법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문제발생시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인천세관에서도 국내에 밀수로 들여오다 적발한 시알리스의 시험검사결과에서도 정품의 50%만 함유한 위조제품으로 판명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전단 등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허위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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