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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5종 표준품 제조...관련업계 공급

  • 정시욱
  • 2003-12-29 10:29:08
  • 요약
  • 식약청, 8억여원 국고절약 기대...공급시스템 구축

수입에만 의존하던 마약류 표준품을 우리 기술로 개발, 일선 업계에 배포할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염산메스암페타민(일명:히로뽕), 염산엠디엠에이(일명:엑시터시),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의 마약류 5종에 대한 표준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도 마약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영남대학교 손종근 교수가 수행한 용역연구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의 결과다.

연구대상 중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 등 3종류는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표적인 성분들로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은 진해제 및 근이완제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식약청은 "수입되어 사용되는 마약류 표준품은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검출,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및 마약류 연구 등에 필요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통이 통제되고 있어 구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가격이 고가이며, 수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적시에 마약류 표준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에서 만든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과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소에 분양, 마약류 표준품 수급 및 신속·정확한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및 염산펜플루라민 표준품은 불법으로 유통되어 몰수· 폐기되는 마약류 정제 및 가루를 확보, 해당 성분을 분리·정제하여 제조한 것으로 이를 수입할 경우 약 8억원에 해당되며, 국고 절약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을 품목별로 연차적으로 수행, 체계적인 마약류 표준품 관리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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