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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학교 정원자율화...의약대 제외

  • 강신국
  • 2003-12-28 20:51:41
  • 요약
  • 교육부, 사범·의약계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경제특구내 외국인 학교의 정원은 자율화되지만 사범·의약계열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해 사실상 의약대는 정원 비자율화로 지정됐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정원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교원 및 의료인력(의사,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특구내 외국교육기관은 수입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내국인학생 입학비율 등은 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는 외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교육부장관(고등교육기관)과 시·도교육감(초·중등교육기관)은 외국학교의 학생 총정원과 외국·내국인 학생비율을 각 지역 교육여건을 반영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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