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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인터넷 통보

  • 김태형
  • 2003-12-27 07:07:35
  • 요약
  • 심평원, 1일부터 서비스...요양기관 경영자료 활용

내년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가 인터넷으로 직접 통보, 요양기관의 경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면으로 제공했던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포털서비스에 가입한 회원(공인인증기관)들에게 전산화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통보내역을 별도 입력절차 없이 전산처리된 자료로 직접 활용, 비용과 시간 등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요양기관은 또한 정보처리가 가능해져, 경영자료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포탈서비스로 통보되는 전산자료의 심사조정내역은 약품코드별, 조정금액별, 조정사유별로 분석이 가능하다"며 "의약품을 원외처방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요양기관현황 정보조회, 신규개설, 현황변경신고 등 13개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현재 2만2,000여곳에서 회원으로 가입,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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