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약 동일약 반복처방 '무대책'
- 김태형
- 2003-12-26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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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실사·심사 사실상 힘들어...지표심사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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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사의 동일품목을 반복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과 심사기관은 현지조사와 삭감을 할 수 없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인적사항과 교부일자만 손으로 작성되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일괄 복사된 원외처방전(데일리팜 12월24일자)이 발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심사 조정되거나 현지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자의 질환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처방된다면 심사파트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허위청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정밀심사 해야 타당하고 적정 진료여부를 따져 심사, 조정해야 한다"며 "정밀심사과정에서 일부 허위청구가 발생한다면 현지조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선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한 제약사의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사례에 대해선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잉진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개인의원에서 고가약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패턴의 처방을 한다면 전산지표에서 체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개인 의원에서 비슷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방 패턴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고가약을 과도하게 처방해 과잉처방으로 분류, 전국 의원의 평균약값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 한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가 한 제약사의 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거나 처방품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고가약과 허위청구가 아니면 실사와 심사 과정에서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환자의 질병과 무관하게 특정제약사 품목만으로 구성된 처방을 내는 것은 '리베이트용 처방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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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제공 리베이트용 처방전 발행 '의혹'
2003-12-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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