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관련 개정법령 내년 상반기 가능
- 최봉선
- 2003-12-26 11:49: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협, 복지부에 건의한 시설기준령 등 내년초 착수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협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의약품도매업 관련 개정법령 및 시행규칙(안)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이나 부처에서 진행할 수 있어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개정작업에 착수하면 전반기 중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협회가 올해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은 시설기준령에서 △의약품도매업 창고면적 부활(90평) △공동물류 운영에 관한 건이며, 시행규칙에서는 △개봉판매허용폐지 △시약도매업의 약사 의무고용에 임상병리사 포함 등이다.
도매협회는 그러나 시약도매상들이 요구하는 약사 의무고용에 임상병리사 포함건은 모법인 약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한 복지부가 지난달 공동물류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을 약사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만약 법령 이관작업은 법률 입법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