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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관련 개정법령 내년 상반기 가능

  • 최봉선
  • 2003-12-26 11:49:33
  • 요약
  • 도협, 복지부에 건의한 시설기준령 등 내년초 착수 전망

도매협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의약품도매업 관련 개정법령 및 시행규칙(안)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이나 부처에서 진행할 수 있어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개정작업에 착수하면 전반기 중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협회가 올해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은 시설기준령에서 △의약품도매업 창고면적 부활(90평) △공동물류 운영에 관한 건이며, 시행규칙에서는 △개봉판매허용폐지 △시약도매업의 약사 의무고용에 임상병리사 포함 등이다.

도매협회는 그러나 시약도매상들이 요구하는 약사 의무고용에 임상병리사 포함건은 모법인 약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한 복지부가 지난달 공동물류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을 약사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만약 법령 이관작업은 법률 입법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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