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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리한 자연분만 허용 50% 책임"

  • 강신국
  • 2003-12-26 10:23:08
  • 요약
  • 서울고법, 임산부에 6000만원 배상해야

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데도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고집해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7부(담당 구욱서 부장판사)는 "뒤늦게 제왕절개를 시도하는 바람에 신생아가 숨졌다"며 L씨 부부가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병원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태아가 비정상적 심장박동수를 보였지만 의료진이 오진을 했거나 사태의 급박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즉각적인 분만을 지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병원이 제왕절개술을 적극 권유했지만 자연분만을 앞세우다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산모에게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산이던 L씨는 예정일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돼 E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실에까지 들어갔으나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퇴원한 뒤 H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H병원 역시 L씨의 자연분만 고집을 꺾지 못해 일단 수술을 실시키로 했으나 자연분만에 실패, 어렵사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12시간 만에 사망하면서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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