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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의원-약국 임대료 감면 혜택

  • 정시욱
  • 2003-12-26 07:08:26
  • 요약
  • 산자부,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 약국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와 산업자원부는 25일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주어지는 입지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의료기관ㆍ약국ㆍ외국인학교ㆍ비영리교육재단ㆍ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 학교 등 투자환경개선시설은 내년 1월부터 최고 100%까지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 토지건물 매입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비싼 땅값 등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입지혜택 지원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한되던 것을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까지 확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 출입국, 문화 여가생활 등 분야별 개선과제 및 연차별 계획을 담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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