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용 불법선거운동 줄줄이 경고
- 주경준
- 2003-12-02 11:3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선관위, 선거중립 위반에 따른 조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영구씨와 하영환씨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1일 9차 회의를 갖고 전영구 서울지부장 명의로 지난 11월 25일 전국회원에게 서신을 통해 문재빈 후보지지를 요청한 것과 부산지부 하영환 총무위원장 명의로 지난 11월 27일 서신을 통해 부산지부회원들에게 원희목 후보지지를 요청한 각각의 서신에 대해 임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발신자에게 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 문재빈 후보측이 11월 27일자에 게재한 전문지 광고내용과 원희목 후보가 11월 25일 전영구 후보 사퇴관련 발표내용에 대한 양후보측의 후보자 비망 문제제기에 대해 각 후보측에 경고조치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약사회 사상 첫 시행되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사표방지를 위한 회원 각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