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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조치 철회" 촉구

  • 강신국
  • 2003-11-30 21:01:59
  • 요약
  •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노동비자 발급돼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해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30일 성명을 통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사면하고 합법 적인 신분을 보장할 것과 노동비자의 즉각적인 지급, 노예제도와 같은 산업연수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건약은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데 한 역할을 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민주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조건으로 병의원 및 약국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며 "여러 보건·사회단체의 충분치 못한 진료활동에 의존한 채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과 온갖 욕설, 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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