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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희귀·난치성환자 외래급여비 경감

  • 김태형
  • 2003-11-28 12:36:25
  • 요약
  • 복지부, 본인부담산정특례 개정...화상수가도 인상

윌슨병, 다운증후군 등 62개 질환을 앓고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부담이 입원수준인 20%로 경감된다.

또 식피술, 화상처치 등 화상관련 수가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험료를 6.75% 올리는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화상관련 수가를 내년부터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받는 특례자는 혈우병 등 12개 질환 68개 질환으로 대폭 늘어,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우선 62개 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화상수가와 관련 "의사의 시간 및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일반 화상처치보다 시술방법 및 관찰정도, 소요시간, 투입인력 등에 차이가 있으나, 수가수준의 차이로 인해 전공의 수급부족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피술, 화상처치, 가피절제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에 대한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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